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슈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기존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를
매기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1년에
코인으로 1250만원을 벌었다.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 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게
제대로 있는지가 설명이 안되어있고
이런 집계를 중앙화해야하는게
거래소일텐데 올해 금융위가
특금법을 실시하면서 웬만한
거래소들은 다 문을 닫을 정도로
줘패서 길을 들여놓은 상태로
시스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1월부터
코인의 수익에 과세를 한다고
하니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층의
반발이 커서 주요 대선후보들도
앞다투어 과세유예 쪽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기재부의 홍남기 총리만 반대하다가
정치인들과 코인러들의 욕을
대차게 먹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이나
한국은행에서는 아직 마이너한 취급을
받는 가상자산의 문제보다는
폭등한 전국의 집값을 잡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특금법을 시행한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올해 초에 코인을 빌미로 유사수신
(다단계 수법)에 의한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후에 투자자 보호의
명목으로 부랴부랴 특금법을 시행한 겁니다.
머 말도 많았지만 9월에 시행하면서
더 이상 브이글로벌 같은 황당한
코인 관련 사기는 줄어들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 /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입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 /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입장 / 기재부 입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치뤄지기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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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가야지 정부가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산업에
도움은 1도 안되면서 세금부터
걷어간다는 마인드로 대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국내 코인 투자자는 이미 600만명을
넘어서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로 사명 변경을 선언하며
메타버스 NFT P2E 같은 사업의 전망이
좋아지면서 개발자들이 대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게 코인 개발사가
바로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 개발사인데
코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
개발사는 보유 코인을 조그만 팔아도
수백억인데 그 돈으로 최고의 개발자와
인력을 데려다가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은
P2E 게임으로 돈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코인의 값은 치솓고 NFT 산업이
미친듯이 성장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로블록스를 보면서 언젠가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너무 빨리 와버리니
많이 허탈하네요.

(샌드박스가 800원대일때 풀대출
받아 몰빵했어야 했는데;;;)


올해 초에 NFT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NFT는 개거품이다
이런 말을 해서 소홀히 했는데
지금은 NFT가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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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회에서도 NFT는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를 놓고 NFT 이게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간 합의 - 유예하기로

26일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관련 법안을 결정하는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여 2023년 1월로 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달안에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1년 유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모양세입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고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너무 적습니다.
주식은 5000만원인데 왜 암호화폐는
250만원인지 이유가 없지요?
NFT는 과세대상인가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특금법에 근거한 거래소=환전소를 통해서
과세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시스템이 개발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엑셀자료 프린트
뽑아서 할 건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대선후보와 국민들 눈치도 봐야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부과할 준비가 1도
안되어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내용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약간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고 합리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개미가 많으니까 호구로 알고
세금부터 뜯으려는 것인가?
솔직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만큼 어떤 정책적인
배려나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9월 특금법 시행때도 보면 그나마
글로벌적으로 평판이 좋은 건전한
거래소인 고팍스를 날려버린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랄까... 그냥 금융계 공무원들의
면피용의 법같은...?

어쨋든 세금을 내는 것은 내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상자산은 장기간
홀드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런 경주마 짭코인들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안정적인
블록체인은 1년 이상 장투개념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확실한데 아마
과세시점은 거래소에서 달러나 엔화같이
명목화폐로 인출할 때를 기준으로
봐야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갑에
있는데 올해 2만달러 올랐다가
내년에 1만달러 떨어질 수도 있으니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를 매기는게
타당하겠지요. 이런 기준들도 다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고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다짜고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역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텐데...
만약에 일부러 맥이는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국민들의
욕을 들어 쳐먹어야합니다.

박상기, 은성수 이들 전 금융위원장이
욕을 먹는 이유는 블록체인과 코인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이것을 규제하고
가이드해야하는 기관의 수장의 태도가

'너희 2030 은 금융을 모른다.
어른인 내가 너희 젊은이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

정확한 말과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가상화폐의 규제 관련해서, 박상기 위원장인가
누군가 하여간 정책 담당기관의 수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 후 은성수 위원장도
국회 질문에 나가서 자기도 거래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모른다며
대충 질답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금법 시행전에 퇴임한다)


국민들이 뿔이 나서 욕을 하는 건
산업계를 잘 지원하고 규제해야 할
고위공무원들이 이런 꼰데의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내용을 포스팅하며 뉴스를
찾아보니 실제로 은성수 위원장이
나도 거래소의 거래량이 왜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다(업비트) 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바깥에서 봐도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알고 규제나 과세를
하려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세부 내용을 쓰자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간 이동시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으로 입금하는
코인에 대해서 트레블룰은 어떻게
적용하고 과세를 매길 것인가?

그렇다면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에서
한국의 업비트로 송금하면 그것도
세금을 매길 것인가?

이런 탈중앙화 금융(Defi)는 금융위에서
다루던 은행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금융 공무원들도 블록체인도
공부하고 코딩도 공부하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접근하면 까막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는 투자자들 세금뜯어갈 생각 전에
정신을 차리고 좀 전문가들과 함께
세무적으로 가상자산의 분류를 하고
정의를 해서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팔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과세가 1년 유예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즌이 올해까지 일지
내년에 끝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투자자들은 물들어올때 노저어야
하니까 내년에 최대한 수익을 내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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