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치뤄지기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과 대선 후보의 의견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나라 살림을 꾸리는 기획재정부와는

입장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 검토하는 안에

여당인 민주당 측이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기준은 250만원이 공제

이 이상에 대해서 세율 20%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투자해서

125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한 세금 200만원이 나갑니다.

 

흠...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주식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수십년이

걸렸는데 암호화폐 이거는 금융위에서

특금법 시작하자 마자 내라고 하니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도정비나 투자자들에게 그 세금에 대한

공공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건 그동안 코인 투자자들이 멘탈이

갈려나가면서 손해도 보고 멘징도 하다가

개털리면서 벌은 돈의 20%를 바로

먹겠다는 말 같이 들려서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100명중

20명만이 수익을 내는 시장이라

이게 쉽게 버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쨋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1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11월 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년에 준비해 2023년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60년의 시간이 걸렸다”

 

멋진 말입니다.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기재부 입장

 

사실 내년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은 기재부 쪽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원안이 유지되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은 이미 통과됨)

 

그게 원안이고 취지는 이해합니다.

국가 채무도 최근 몇년새 급등해서

IMF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지표에 의하면 국가채무추이가

2022년은 1000조 2025년까지

1400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채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세금을

유예한다는 의견을 내기 어렵겠죠.

 

 

국가 채무 추이
국가 채무 추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니

뭔가 비트코인의 우상향 차트가

생각나긴 합니다만;;;

이 그래프의 의미는 2016년에 비해

국가가 내야할 이자가 1.7배 정도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IMF를 겪어본 세대는 잘 알지만

이자를 못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지급 불능이 되니까

또 다른 나라에게 돈을 꿔서

돌려 막아야 하는데 신용이 떨어지니

빌릴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

IMF가 돈을 빌려주러 옵니다.

그냥은 안되고 산업계 등을

구조조정하는 조건 등으로

국민 중에 상당수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 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쪽은 돈이

많이 도는 시장이라서 어쨋든

수백억 이상, 아니 수천억 정도의

세금을 낚을 수 있는 저수지니까

여기를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TF를 구성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꽤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2개로

 

△가상자산업법안 (이용우, 민주당)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민주당)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민주당)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국민당)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민주당)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윤창현, 국민의힘)

 

여야가 골고루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절히 중복을 제거하고

조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당의 방향성은 유예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코인 유튜버 중에는 이 사람들의

가상자산의 '가' 문자도 모른체

설렁설렁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있더군요.

복잡한 자산 - 비트코인

왜냐하면 가상자산의 보호와 과세범위에

관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논의할 텐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간단한 자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더리움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거기서 이더리움으로 개인간에

NFT 자산을 거래했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니라 세럼이나 dxdy같은 DEX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여기서는 레버리지도 25배까지

땡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거냐?

 

한국인들은 모두 4대 거래소(업빗, 빗썸 등)를

원화 환전의 관문으로 사용하게 강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중 국적의 사람은? 미국에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DEFI 와 스테이킹은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DEFI는 일종의 사금융같은 것입니다.

개인이 여신도 하고 수신도 한다.

스테이킹은(POS) 예치하고 기여도에

따라 코인을 받는 개념 - 이자랑 비슷)

 

NFT자산의 과세는?

 

올해 가상자산이 오른다고 세금을

매길 수 없는게 또 내년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마 원화로 인출하는 기준으로

잡을 텐데 만약에 개인 지갑에서

외국에서 내 지갑에 비트코인을

누가 쏴줬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골때리는 문제들이 무수합니다.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 자체가 월가로 상징되는

기존의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의 실패에서

출발한 것이라 규제를 뛰어넘도록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3세대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처음부터 중앙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 취지를 모르고 어떻게든 제도권에

쑤셔넣으려고 해도 자칫 우리나라만의

법을 만들었다가는 거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갭이 생길 가능성,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이 된 4대 거래소에서

새로운 금융세력이 절대 권력을

잡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미는 지금도 털리지만

그 때도 또 털리겠죠;;)

 

대선 후보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단순히 과세냐 유예냐

이런 이야기 보다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개발이익 기초

가상자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해서

역시 행정가 답게 정책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 입장을

예전에 밝힌적이 있는데

본인도 종종 이야기하는데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주식으로 많이

까먹기도 했지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인

성향이므로 스타트업과 연계한

정책적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시장(가상자산 시장) 시대에

걸맞는 자산 증식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 코인을 구매하니까 국부 유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난 9월

이미 가상화폐 과세는 반대하고

제도 확립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검찰총장 출신 답게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소득이 발생하는

기저를 잘 만들어 줘야 하고 제도를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수쪽의 후보답게 미국의 모델을

따라가서 거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8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상기의 난(2018년)을

언급하며 굉장한 충격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생각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와 원리를 파악한 듯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랜 행정가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봤을 테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참모들과 보좌관들이 설명해줬을 테니까)

 

안철수 등 다른 대선 후보의 의견도

일단 과세는 유예하는 방향입니다.

 

아마 대선 민심이 중요하고

또 박상기와 은성수 이 두 금융위원장이

국내코인러들에게 매우 안좋게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표를 얻기위해서

과세 유예가 중요하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약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과세에 있어서 유예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과세를

바로 해버린다면 그런 사기를 친다면

600만명의 코인러들의 분노의

일갈을 당해도 마땅할 겁니다.

공약으로 표를 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요.

아마 청와대 국민청원 300만명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가 계속적으로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나라 살림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양쪽에서

펀치를 때리면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코인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찰이 없이 과세부터

하고 제도는 나중에 만든다는 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이해를 시키는 일도 국회와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과세를 떠나서 2021년

알트 불장이 안오고 비트코인만

독주하고 있는데...

이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이고 뭐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트불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즌종료하기 전에

거기서 뭔가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던가 말던가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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