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0년간 끌어온 오라클과의 지식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4월5일)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OS 초기 버전에 사용된
11,000줄의 자바API(코드) 에 대하여
구글에 약 9억달러(1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로써 구글은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자바는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라클에 자바 JDK의 지적저작권이 있습니다.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하여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저작권도 오라클에게 넘어갔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운영체제는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좀더 상세히 나누면 커널은 C언어기반일테고
중간 앱과 응용 애플리케이션 레벨에는
자바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개발 언어가 자바나,
차세대 자바라고 하는 코틀린인 이유입니다.
구글도 지금은 고언어(Golang)등
언어도 스스로 개발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OS를 처음 설계하던 시점은
10년도 더 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구글은
오라클보다 한참 아래급이었을 적입니다.
보통 IT기업은 이전까지 만들어 놓은
기술의 산물 위에서 번영하게 되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넓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개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념같은 것 입니다.
즉 지식재산권은 더 많은 사람이 공정이용해야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고 발전한다는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제록스 사의 GUI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티브잡스가 제록스에서 GUI를 가져왔고
윈도우가 다시 GUI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록스 사는 당시에 자기들이 만든
GUI 기술의 가치를 못알아봤다고 후대에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결과론이지만
당시엔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컴퓨터는 중앙은행이나 NASA같은
정부기관이나 특수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서 쓰는 것이지
일반 가정집에 컴퓨터를 들여놓는 것은
상상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007같은 옛날 첩보영화를 보면
항상 최신의 IT기술은 정부기관이 독점하고 있죠?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지금은 가정집마다 PC가 1대 이상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모바일폰이라는 강력한 컴퓨터를
초등학생도 운영하는 세상입니다.
현재 일반인의 정보 수준은
1990년대 007 정보요원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미얀마의 적나라한 상황도
트위터만 키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강력한 처리능력을 사용하면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순식간에
전세계로 뿌리를 수 있습니다.
어쨋든 삼천포로 빠졌는데
구글도 소싯적이 있었습니다.
자바가 오픈소스이지만 애매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관계로
제일 덩치가 큰 구글에게 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걸려있는 금액은 최대 300억달러(약 34조원)로
구글이 승리를 함으로써 다시 승승장구할 도로가 깔렸습니다.
오라클은 일반인들에게 약간 인지도는 낮지만
연간 40조 매출을 내는 전통의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2018년에는 2심 법원에서 구글이 아니라
오라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구글은 수조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불할 뻔 했습니다.
오라클이 구글에 태클을 걸은 이유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개발에 자바API를 사용했다는 것 인데요.
이렇게 API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자바 스프링을 공식 프레임워크로 사용중인데
여기도 사용료를 매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라클의 자바 SE는 유료 구독형 라이센스로 바뀐지가 벌써 2년인데요.
OPEN JDK와는 다른겁니다.
오라클 자바SE는 OPEN JDK를 기반으로 개발한 API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가 아닌 것이죠.
자바가 오픈소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둥절한 내용입니다.
오라클은 어쨋든 지속적으로 라이센스 정책을
유료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구글에게는 패소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자바API (자바의 코드)는 공정 이용한 것이다.
물론 구글이란 회사의 영향력이
미국을 초월하여 엄청나기 때문에
(오라클이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정치적 파급력에 있어서 구글이 한수위)
로비 파워를 감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국가니까요.
이 소송 결과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배심원들의 상당수는(6대2) IT세계의 저작권은
기존 세상의 지식저작권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한편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IT회사들이
또 다른 방법을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공정이용이라는 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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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오라클 판결문 (판결문이 엄청 길다)
18-956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04/05/2021) (supremecourt.gov)
*위키피디아 소송 내용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 Wikipedia
* BBC 뉴스
Google v Oracle: Supreme Court declares Google's code copying fair -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