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구성과 총급여액,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1년 5월1일부터 한달간 신청하는 것은
2020년 1년간 총소득에 대한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자의 2020년 총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정부의 취지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1.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 정말 혼자 사는 경우
2. 홑벌이 가구는 2인 이상 가족 중
가장 1명만 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3.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못버는 가구에
돈을 많이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가구원 구성에서 중간층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이 나옵니다.
*아래 표의 계산은 산정 공식의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지급액 산정표는
홈택스 정기신청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중간 구간의 최고 지급액이 150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중간 구간의 최고 지급액이 26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중간 구간의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입니다.
- 총소득은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산정시 총수입금액에서 곱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 '21.6.1 ~ 11.30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후 첨수서류 등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에 지급(5월 정기분)
1. 지급시기 : 9월말까지
2. 기한후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