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다루는 콘텐츠는 모든 컨텐츠에는 저작권 개념이 있습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도 존재했던 개념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해서(법 자체가 어려운 주제이지만) 어떤 창작물을 공개할 때는 최소한의 저작권 개념을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싸우는 이유 중에 상당 수는 이 저작권(혹은 초상권) 분쟁입니다. 온라인에서 해결이 안되면 오프라인 소송으로 가기고 하고 국제적 단위의 소송도 진행이 됩니다.

CCL 과 GPL

 

핵심적인 차이점을 파악하는게 첫번째입니다.

 

CCL은 US non-profit corporation 에 의해 공표되었고,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NU Project에 의해 공표되었습니다. (by 리처드 스톨먼) CCL은 모든 종류의 창작물(웹사이트, 학술, 음악, 영화, 사진, 문학 등)에 적용되며 GPL은 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CCL의 적용범위는 인터넷의 뉴스 기사, 사진, 동영상 저작권, 음원, 글(퍼온 글), 온라인 강의, EBOOK, 웹사이트 등 거의 모든 창작물이 해당합니다.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 사용됩니다. Github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GPL을 따릅니다. 본래 GPL의 창시자 리처드 스톨먼은 해커 출신으로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완전한 자유 가치를 주장하는 다소 급진주의자였습니다.(당시 기준) 벌서 30년 전에 Free Software의 가치를 주장한 스톨먼의 글들은 읽어 볼 가치가 있는데 철학서적에 가까워서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IT 시스템을 이루는 근간은 상당수 스톨만의 정신에 바탕을 둔다는 점입니다.

 

GPL말고 오픈소스 라이센스에는 LGPL, MIT, BSD, Apache 등이 있는데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업적인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톨먼이 제시한 GPL 기준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GPL은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저작권이란 큰 주제에서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 때문에, 또 글로벌 IT생태계를 이루는 기초의 요소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일반 저작권(CCL)과 분리해서 봐야한다 -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파고 들기 위해서는 데니스 리치가 C언어를 창조한 70년대 부터 MS의 빌게이츠 등 컴퓨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컴퓨터 분야에 직업을 추구한다면 리눅스 공부를 하면서 역사도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마시대 같이 길고 복잡한 역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CCL (CC 라이센스)

CC라이센스는 한국어 공식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CCL에서는 창작자가 어떤 창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조건의 조합에 따라 CC라이센스가 달라지는데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법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CCL 이용허락조건

예를 들어서 저작자 표시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어떤 라이선스 일까요?

 

CC BY라는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를 적용하면 저작자만 표시하면 복사 및 배포,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고 2차 저작물의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이용허락조건의 원리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허락조건과 CC라이센스 종류를 참고합니다.

 

이 조건들이 왜 중요하냐? 보통 인터넷의 컨텐츠라는 것은 오리지날은 많지 않습니다. 2차 창작의 영역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무 콘텐츠나 막 가져다가 쓰면 저작권법에 위배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2차 창작을 하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2차 창작물에 의한 조회수와 수익이 늘어나면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필터링에 걸리게 됩니다. 실제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해외 유튜브 채널 중에 수십억원 대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선이 생기면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튜브 측에서도 CCL에 대한 비디오를 홍보하기도 했는데 역시 애매한 내용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내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수익이 많은 대형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은 보통 저작권 관련 이슈는 변호사들에게 의뢰합니다.

 

CCL 비디오 유튜브

 

사실 인터넷의 많은 콘텐츠 중에는 CCL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소소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잡블로그 같이)은 알아서 조심해서 사용하고 남의 것을 가져다 쓸데는 최대한 2차 창작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하다못해 인터넷 썰 같은 퍼오는 글도 다 저작권이 있어서 누군가 원저작권을 주장하고 걸어버리면 골치아픈 일이 됩니다. 따라서 CCL에 허용된 콘텐츠만 사용하고 그게 없다면? 저자의 허가를 구해서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받아 놓는게 안전합니다. 요즘엔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하는 대형 유튜브 중에는 직접 TVN등의 방송국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추세입니다. 뭐 여전히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많지만(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런 것은 언제 태클을 당해서 영상을 내리게 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쪽이 아니라 일반 블로그, 웹사이트, SNS 등 마찬가지 입니다. 티스토리도 저작권 등 침해가 걸리면 운영에서 먼저 삭제한 후 이메일을 통보합니다. 남의 것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것은 CCL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튼 최대한 2차 창작으로 살리고 원저작자에게 크레딧을 줘야지 적대적인 비평이나 비하 등은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거는 사람의 의지에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시대, SNS시대, 유튜브 시대가 단계가 올라갈 수록 시대의 흐름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온라인 환경이 변하면 또 변화할 여지가 있다 - 는 정도는 알고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결국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함)

 

남의 것을 2차 창작에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오리지날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 둘 다 CCL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GPL

GPL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내용이니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위키 에서 GPL 특성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1. 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2. 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개작 가능)

 

3.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판매/배포시 소스 코드도 요청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원본 배포 의무)

 

4.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요청시 제공해야 한다. (파생물 배포 의무)

 

5.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GPL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파생물 라이선스 의무)

 

보면 소스코드 사용과 공개에 대한 자유를 풀로 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용하는 사람은 좋은데 소프트웨어라는 건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 입니다. 수년, 혹은 십년 이상의 개발기간을 가진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런데 GPL을 적용하면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는게 다소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면 오픈소스를 안쓰고 개발하면 되겠지만 수레바퀴를 발명하지 마라(don't reinvent the wheel)의 원칙에서 보면 지금까지 개발된 우수한 기술을 놔두고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의 다가 아니라 어느정도만 공개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LGPL로 LGPL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전체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PL, LGPL, BSD, MIT 등 공식 문서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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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개인의 권리다 보니 좀 복잡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법인의 권리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을텐데 저작권은 개인이 주장하는 권리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니까 저작권이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되기도 하고 또 살아있을 때와 사망 후의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도 달라지게 되지요. 창작물의 종류나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CCL과 GPL이라는 잘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저작권을 이야기하다보니 좀 정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창작활동을 하기위해서 또 남의 저작물을 존중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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